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수십 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박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소환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박 정부 시기인 2013∼2017년 국정원 예산과 인사 업무를 책임지는 기조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뇌물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