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SAP코리아 동의의결 꼼수 지적…김상조 공정위원장 "논란 소지 있다"

입력 2017-10-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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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독일 기업운영 개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SAP코리아가 공정당국의 동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제재를 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 꼼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SAP코리아는 이미 공익법인 설립 계획을 갖고 있었다. 동의의결안에 공익법인 설립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서 확정안에는 6개월 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50억여 원 상당의 현물 기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의 피해구제를 마련할 경우 위법성을 묻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SAP코리아는 이미 설립한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SAP코리아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확정 5개월 전인 2014년 5월 재단법인 디코리아를 설립한 상태였다.

소프트웨어 등 150억원의 현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하는 등 예정됐다는 문제제기다.

이 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논란과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실무자로부터 SAP코리아와 경기도 단국대와 맺은 협약에는 다른 회사도 포함됐고 협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들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사한 문제가 과거 네이버의 동의의결 과정에서도 있었다”면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의결 절차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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