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브랜드수수료 공시의무 추진

입력 2017-1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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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개정 등 통해 수취체계 합리화 검토”

공정당국이 지주사의 돈줄 역할을 하는 ‘상표권(브랜드)수수료’를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개정안을 추진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주사별로 천차만별인 ‘상표권 이용료’ 수익구조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등 5대 그룹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를 점검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지주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기업들은 정부가 밀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꾸준히 지주사 전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에 따른 내부거래 감소요인 등은 오히려 배당금·임대료를 비롯한 상표권 이용료 등 지주사의 변칙적 수익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SK와 LG의 경우 연간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금액은 2000억∼3000억 원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CJ·GS 500억∼1000억 원, 한국타이어 489억 원, 두산 389억 원, 코오롱 318억 원, 금호아시아나 302억 원 등의 순이다.

상표권 이용료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다. 현행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이용료는 계열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매출액에서 광고비를 제외한 비용의 0.2∼0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표권 이용료를 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제공했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상표권 이용료를 주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상표권 이용료를 준 경우 ‘과도한’에 대한 잣대를 놓고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다하게 집행한 상표권 이용료가 어느 기준을 부당이익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장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공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표권 이용료 실태 파악이 2014년도에 머물러있는 관계로 업데이트된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에 집중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올해 9월 말 기준 193개(일반지주 183개·금융지주 10개·일반지주 31개 증가)로 전년보다 31개 증가했다.

특히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사들의 설립·전환이 급증하면서 일반지주회사 44개가 늘었다. 이를 놓고 중소 규모 지주사를 통한 상표권 이용료 등 지주사 돈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브랜드 수수료 수취 체계의 합리화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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