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ㆍ배임만 유죄 확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72ㆍ여) 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ㆍ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자신의 아내 윤 씨가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윤씨 주치의인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류 회장의 횡령ㆍ배임죄가 윤 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선고한 징역형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