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속됐다.
더불어 2015년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억4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 1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대가 혐의는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 억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