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 고대영사장의 거취문제와 금품 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사장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건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퇴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파업 중에도 KBS의 80% 임직원은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다 사장이 나가기를 바란다면 방송이 완전히 올스톱이 됐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고 사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정보관과의 관계를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아는 친구가 국정원 대변인이라 대변인과 밥을 먹는 데 배석한 적이 있고, 오다가다 인사드린다고 제 자리에 몇 번 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만 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받지 않았다”면서 “(해당 국정원 정보관과의 대질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 사장 개인 명의가 아닌 KBS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KBS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만감이 교차한다. 세상이 바뀌면 없는 일도 있는 일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저 자신이 조금 수모를 당하는 건 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 사장에게 KBS 파업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에게 파업이 합법적인지 물었고 고사장은 “목적이나 주체 면에서 일부 불법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단 합법이라는 가정 아래 노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