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전속고발제’를 유통 관련 3법에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의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TF에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TF는 5차례 회의를 거치며 보수·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모여 접전을 벌이고 있다.
논의 안건이 행정적 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형벌 수단을 종합한 법집행 체계를 담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 범위를 놓고서는 서로 다른 복수안이 나왔다.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그러면서 추후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하도급법과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도 함께 도입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강화’와 관련해서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자는 의견을 봤다. 애초 2배 이상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기업부담 증가 등 시장충격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유통업법에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입 범위를 놓고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3배와 10배를 놓고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 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자는 방안이 대립했다.
존폐 여부에 놓인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도 전면폐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