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칼날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3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남재준(73) 전 원장, 10일 이병호(77)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셈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까지 국정원장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들은 청와대에 매달 돈을 상납했다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사실관계를 크게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병호·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과 청와대 간 돈이 오갔다는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 측에 대한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서 매달 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구속상태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