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눈길 안전요령 숙지 당부
겨울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시작되면서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정부의 대응도 분주하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기습폭설 우려가 높은 만큼, ‘제설대책 상황실’ 가동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 운영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폭설에 따른 심각단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대응이 가능한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이 확대, 운영된다. 또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취약구간에는 CCTV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제설제 38만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한 상태다.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시설도 793개소로 확충했다.
아울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제설 창고 및 대기소 734개소를 운영하고 도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로변 제설함 6914개도 배치했다.
이 밖에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의 중앙비축창고가 운영된다.
이성훈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제설을 위해 지자체, 군부대, 자율방재단에 중앙비축창고 공동 활용,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