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일부를 유죄로 본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 수령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청탁과 피고인의 대가 요구, 그에 따른 이권 교부가 모두 인정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제공한 특혜가 직무집행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