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ㆍVC 등 전문투자자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내년 초 '신설'

입력 2017-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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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기업에 모험자본을 원할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문 투자자를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Over-The-Counter·장외거래) 시장 내에 벤처캐피탈(VC)이나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용 전용 플랫폼’을 내년 1분기 안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TC 시장은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금투협이 운영해오던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해 설립 됐다. 지난해 말 현재 거래 대상 기업은 138개, 하루 평균 거래 대금 6억5000만원에 그친다. 현재 K-OTC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6.5%로 압도적으로 높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투자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비상장기업의 장외 유통플랫폼 활성화에 주목해 세컨드마켓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2년 5월 나스닥에 상장한 페이스북이 상장 이전 세컨드마켓을 통해 1억5000만 달러의 가치의 주식을 유통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금융위는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위해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 안에서는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이 폐지된다.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없애 거래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또 거래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거래 가능 자산도 주식 외에 PEF(사모증권),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되고 거래 방식도 협의 거래, 경매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전문 플랫폼은 향후 금투협에 회원가입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는 증권투자자(GP·LP)회원, 기업회원, 중개회원, 서비스제공회원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달 내로 K-OTC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에도 나선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도입, K-OTC 거래기업에 대한 TCB(기술평가기관)의 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이 내용을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K-OTC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재투자’의 모험자본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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