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5일 신세계에 대해 인천점 영업 종료에도 전사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만 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종료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시기와 방법은 미정”이라며 “기존 매장에 대한 임차계약은 이달 19일에 끝나지만, 신세계가 증축한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은 2031년 3월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신세계는 2011년 테마관(2만1450㎡)과 주차빌딩(2만5326㎡)을 증축했다. 이는 전체 매장 면적의 27%이다. 양사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증축 시설에 대해 신세계가 롯데에 재임차를 주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 인천점의 작년 매출은 약 5800억 원, 영업이익은 400억 원이다. 신세계가 증축시설을 재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이로 인한 임대수익 혹은 금융비용 절감은 약 90억 원 전후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매각으로 인한 이익 감소분은 약 31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또한 “인천점의 영업이 종료돼도 신세계의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 면세점 영업이익을 455억 원으로 추정하고 동대구점에서도 영업이익이 26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인천점의 이익 감소분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수치이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