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등서 똑같은 영화만 틀지 못하게…‘점유율 40% 이내’ 법안 나왔다

입력 2017-1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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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승래 대표발의… 동시간대에 다양한 영화 상영도 의무화

CGV,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흥행하는 영화라도 상영관 점유율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편수도 일정 한도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기업직영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흥행 1위를 달리는 영화라도 최대 40%만 상영관을 점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또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가운데서도 100분의 4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통령령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10개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에선 프라임타임 등 동시간대에 적어도 5편의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은 아울러 대기업직영상영관이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독립·예술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엔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를 위한 조사 역할도 맡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영제한 대상은 올 10월 현재 전국 총 489개의 극장 중 242개(49.5%) 극장, 스크린수로는 총 2879개의 스크린 중 1758개(61.1%)이 해당될 것이란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흥행 1위 영화의 상영점유율이 50%를 넘은 일수가 2013년 14일(비중 3.8%)에서 2016년 40일(비중10.9%)로 3배 가량 늘어났고, 2015년 이후엔 60% 이상 상영점유율 영화도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은 “그 동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법적 규제보다는 동반성장이행협약 등 산업계의 자발에 맡겨 왔었다”며 “그러나 협약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스크린독과점은 오히려 강화돼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같은 당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해영, 노웅래, 박홍근, 설 훈, 심기준,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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