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이 포항 지진 피해기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지진피해로 생산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난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소요자금 이내에서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재난지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3억 원 이내에서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
기보는 ‘지진피해신고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이러한 재난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의 만기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날 보증담당 이사를 대책반으로 하는 '포항지진 피해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특히 포항 인근의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영업점에는 '지진피해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직접 피해지역인 포항에는 영업본부장이 상주해 현장대응반을 가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