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최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을 선택해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