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운행연한이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의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9년이며, 임시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서 효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효문화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쓰더라도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