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측으로 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현아 전 부사장은 외부 활동에 전혀 나서지 않은 채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지난 4월 알려졌던 보육원 봉사 활동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진두지휘했던 미국 로스앤젤러스 윌셔그랜드호텔 개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가족들과 함께 LA에는 동행했으나 개관식을 뒤에서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한진해운 사태와 최근 벌어진 조 회장의 인테리어 비리 사건 등으로 회사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 행보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날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 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 부쳐 판결한다.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의 경우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도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제42조)를 저질렀다고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3년여나 끌어온 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도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 여부를 논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