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중 25억 홍보비… 청와대 주도 불법 집행

입력 2017-11-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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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예산 44억 원 중 절반이 넘은 25억 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보비 중 상당수가 부당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진상조사팀이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 43억8700만 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다음날인 2015년 10월 13일 곧바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긴급하게 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관련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예산 편성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예산 중 홍보비가 24억8500만원(56.6%)에 달했다. 교과서 개발비 17억6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 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에 맞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하지만 12억8000만원은 청와대 주도로 법을 위반하며 집행됐다고 보고 있다. 진상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국정교과서 홍보 방향과 업체까지 지정해 교육부에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광고'를 '협찬'으로 표기하는 편법을 썼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의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홍보영상 제작 업체 선정과 지상파 송출 계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관계자 등이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교육부는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상조사팀은 전했다.

또, 홍보영상 제작·송출 계약은 당초 지상파 중 1개사가 맡기로 했으나 이 방송사는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어 영상을 만들고, 다른 지상파에도 영상이 송출되게 했다.

광고대행사는 그 대가로 교육부에서 지상파 3사 송출료 중 10∼12%를 가져갔지만, 홍보영상을 직접 만들지 못해 다른 제작업체에 하청을 줬다.

진상조사위는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직원과 교육부 직원 등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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