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1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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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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