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용처 확인을 위해 최순실(61)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납금 일부가 박 전 대통령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최 씨를 조사하려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십년간 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최 씨가 특활비를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썼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하게 전후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다"며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 측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이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