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과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부터 매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에도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ETF를 사고팔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어 실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니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세율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금융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국내 모든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단.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일반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던 고객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매할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상품 라인업이 존재한다는 점,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저금리 시대의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국내외 증시 호조로 인해 펀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연금저축계좌 ETF는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안정적 자산운용 측면에서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10월말 기준 개인연금 계좌수 15만264개, 적립금 2조6699억 원으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회사 측은 연금저축계좌 이전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달까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