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조직적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해 온 검찰이 당시 국정원 2차장 등 간부와 감찰실장 등 파견검사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6일 국정원 2차장 서모 씨와 감찰실장이던 파견 검사 장모 씨, 종합분석국장 고모 씨,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이던 파견 검사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검찰 수사에 대비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은 2013년 4월 30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이 정치,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서류를 준비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ㆍ반값등록금' 문건이 2013년 5월께 언론에 보도돼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활동 의혹이 커지자 그러한 불법 공작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허위로 보도된 것처럼 대응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약 4년이 지난 지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그 실체를 왜곡시켜 국가 사법자원 측면에서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