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 하자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9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유는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으로 거동이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안내하고 심사숙고할 기회 줬으나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