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지인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 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지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됐으나,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 노력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