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행위 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9개였고, 부당청구액은 총 15억4000만 원이었다.
A정형외과 의원은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하고 공단에 56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1만 원이 지급됐다.
B요양병원은 민간보험 수령액을 부풀리려는 암 환자들과 공모해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8380만 원을 청구했다가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020만 원이 지급됐다.
C병원은 퇴직한 간호사를 재입사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12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3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접수해 해당 지출분을 환수하고, 신고인을 포상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당청구행위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