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규제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나선 것은 사기ㆍ다단계 등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상통화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017년 6월 290만 원에서 11월 1200만 원으로 폭등했다.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은 3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단순히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경우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기관이 없고, 가치 안전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기ㆍ투기성으로 규제가 늘어나면 신뢰가 떨어지고, 폭락이 시작되면 내재적 가치가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과 달리 끝을 알 수 없어 막대한 손해 발생의 의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이 호재성, 악재성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의 가격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시장인 만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