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장소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업주들은 흡연 부스를 설치해 조금이라도 손님이 줄어들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
그동안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을 찾은 고객들은 흡연자들이 많았다. 비흡연자는 당구장에 들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담배 냄새와 연기가 가득했던 것이 사실이다.
네티즌은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금연 소식에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uu53****’은 “당구장을 찾는 이들은 흡연자가 대부분이다. 금연 당구장과 흡연 당구장을 별도로 운영해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금연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fats****’는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고 짜장면 시켜 먹는 건 이제 추억으로 사라지려나? 당구장 업주들도 손님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클 듯”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아이디 ‘mbk3****’은 “학생들도 이용하는 당구장인데 진즉에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어야지”라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이디 ‘junn****’은 “금연 당구장에 손님이 훨씬 많이 올 거다. 이번 정책이 사양 업종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