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李 총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원점 재검토” 지시
정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9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군은 실종자 두 분을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관련해 이 총리는 “11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다”며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는데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구역을 명시해 법인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