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부자증세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 눈길이 쏠린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대다수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부터 재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다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24%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민의당 등에서도 반대표가 적잖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겨우 통과됐다. 한국당의 표결 참여시엔 부결 공산이 컸던 셈이다. 반대토론에 나섰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처럼 보다 강력한 증세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과 법인세 증세 자체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반대‧기권표가 소수 의견에 그쳤다는 점이 되레 반대‧기권자들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과표 3억~5억 원 구간에 40%, 5억 원 초과에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안은 역시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다음은 두 법안의 반대‧기권 의원 명단이다.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 의원(33인)
자유한국당 : 김현아
국민의당 : 권은희 김광수 김동철 김성식 김수민 김중로 박선숙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언주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도자
바른정당 : 박인숙 오신환 유의동 이학재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정의당 : 이정미
무소속 : 이정현
기권 의원(11인)
더불어민주당 : 이용득 이원욱
국민의당 : 김삼화 박주선 이상돈 이태규 정인화
바른정당 : 김세연 유승민
정의당 : 노회찬 심상정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의원(4인)
국민의당 : 유성엽 채이배
바른정당 : 하태경
무소속 : 이정현
기권 의원(3인)
국민의당 : 이상돈
바른정당 : 정병국 정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