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를 받는 최경환(65)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6일 오전 10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7일 새벽 5시 50분께 조사를 마친 뒤 “억울함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며 취재진이 재차 묻자 최 의원은 “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을 선택해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특활비를 건네고 받은 인물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재준(73)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특활비를 건네받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지난달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