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제도 일부 변경

입력 2017-1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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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의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의 신규개설은 이달 31일까지만 가능하다. 단, 오는 27~28일 이틀간 신규종목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계좌개설은 오는 26일까지만 가능한 셈이다. 계좌 개설 시 투자자가 총 3000만 원 이내에서 계좌별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규종목 매수 가능여부도 변경된다. 이번달 31일까지는 자유로운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기존 보유종목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좌에 실제 잔고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오는 26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전량매도 주문 및 체결 후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재매수가 불가능하다.

계좌별 투자한도의 차감방식도 바뀐다. 올해 말까지는 계좌 입출금액으로만 계산해 계좌 입금 시 한도가 차감되고, 계좌 출금 시 한도가 생성된다. 다만, 계좌에 입금돼 한도에서 차감됐으나 투자되지 않은 예수금앤만큼 연말 기준 잔여한도에 합산돼 내년 1월 1일 한도가 생성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수금액으로만 계산돼, 매수금액에 의한 한도 소진만 있을 뿐 한도 생성은 없다.

지난해 2월 29일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제도’는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ETF(펀드)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손익 및 관련 환손익 과세가 제외된다. 납입한도는 3000만 원이며, 세제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다. 비과세 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의 신규개설이 필요하며,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개의 종합계좌에서 복수의 ETF 및 펀드에 대한 매매(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ARIRANG S&P글로벌인프라, KBSTAR 중국본토대형주CSI100, KINDEX 일본Nikkei225(H), KODEX China H, TIGER 라틴35 등 19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가 상장돼있으며, KODEX 중국CSI300과 ARIRANG 미국나스닥기술주가 오는 13일 신규상장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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