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건넨 법무부 실국장과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법위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찰 조직은 위계구조가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던 사안은 법무부 검찰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이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지난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아직 기일이 따로 열리지는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