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근 기자)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흘러가는 데 관여한 새로운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 전 수석을 10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이 청와대로 전달된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보수단체 명단인 일명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