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엘인터내셔널 실사주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박모(5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5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기업설명회(IR)을 통해 거래처인 '석유생활망'이 중국 2대 석유회사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CNPC)' 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관련 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석유생활망을 통해 중국 내 2만 2000개 주유소 편의점에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한 뒤 3대 석유회사로 확대해 제품을 유통하는 계획이었다. 또 석유생활망이 씨엘인터내셔널에 2016년초까지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10월 1일 1주당 147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다음 달 13일 7020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거래처의 실상은 자본금 6억 8000만 원 규모의 회사에 불과했다. CNPC 자회사나 관련 회사도 아니었다.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6년 9월 7일에는 37원까지 하락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게 다른 기업을 인수할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이나 누락의 표시행위를 하거나 허황된 내용의 중국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불과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주가가 1470원에서 7020원까지 4.7배 상승했다가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씨 등은 자기자본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비상장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고 하는 등 이른바 '펄(주가 부양을 위한 거짓 정보)'을 이용해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투자자들이 해외사업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투자 피해자 강모 씨 등 290명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