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 일정으로 임시국회…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집중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2017년 정기국회가 끝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원한다. 반면 민주당은 규제 개선,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면서도 해당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야 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해 5월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25명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세제와 인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다. 여야 지도부의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나, 민주당이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재추진했으나 결론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이 법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