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 ‘말려죽이기’…추가 대책 시급”

입력 2017-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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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률 50% 유지해야"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이투데이DB)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들 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도,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논의하면서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고 휴일근로 할증률은 50%로 명시하는 안을 만든 후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듯했으나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기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해 왔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돼 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함께 업계의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소기업의 대부분은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근로단축의 보완책을 제시하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할증률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미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른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할증은 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야 합의안 그대로 추진된다면 중소기업 중 영세한 기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특히 영세 소기업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입법 갈등의 소지가 될 거 같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기업은 5인 미만의 소기업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노동 문제로 인한 급격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연착륙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들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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