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적발 등을 통해 3602억 원의 예산을 아낀 25건의 사례에 대해 3억43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7880억원에 달하는 7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25건을 선정했다.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보면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과 임성애 씨는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7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해 조세피난처의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개선금 162억 원).
또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 씨는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본인부담금을 비교해 의료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하고 관련 서식을 변경했다(개선금 201억 원).
관세청 세원심사과 유명재 씨는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다(多)세율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세율별 비중을 고려한 환급금 지급으로 과다환급을 막았다(764억 원).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 황준성 씨는 6척의 어업지도선 건조 시 신규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설계에 보완하는 설계 재활용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설계비를 전액 절감했다(54억 원).
기재부는 재정개선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ㆍ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