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입력 2017-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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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이라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논의될 당시부터 종합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계도 직불제도입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 주요 건설단체들은 임금 직불제가 효과도 없을 뿐더러 하도급체계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사들은 임금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현장에서의 효율적 인력운용이 하기 힘들다는 점과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소위 ‘오야지(현장 인력팀장)’들이 인력 공급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오히려 현장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사들이 도산하거나 하는 경우 원도급사들의 책임이 커지는 것 역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가 임금수준도 결정하고 직접 지급할거면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도 발주처가 지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정부와 발주처가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제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역시 체불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금과 임대료 체불이 주로 하도급 건설사와 2차 협력자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이 늘어나면 하도급 건설사들이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와 30일 이내 단기공사는 제외하고 인출제한 요건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2차 협력 공사 계약 기간을 짧게 끊어서 계약하는 경우 직불제를 피할 수 있는데 재하도를 받는 건설사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제화할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과 달리 개별 근로자가 수행한 내역을 정확한 임금으로 산출하기 쉽지 않은 건설업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현장관리 담당자는 “건설업은 숙련공과 경력에 따라 업무수행도와 이로 인한 임극 격차도 큰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지급할 수 있겠느냐”며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도급체계가 맞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탁상공론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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