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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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