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라이벌의 연말...‘좌불안석’ 신동빈 vs ‘파격 승부’ 정용진

입력 2017-12-15 10:10수정 2017-12-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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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비리 1심 선고 앞두고 전전긍긍… 정용진, 근로시간 단축에 ‘그뤠잇’ 호평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국내 유통업계 숙명의 라이벌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연말 온도 차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 중심의 ‘뉴롯데’ 체제를 완성하려는 중대 시점에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 재판에 휘말려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신세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파격 승부수를 띄운 정 부회장의 결정이 ‘그뤠잇’이라는 호평을 얻으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기업’ 타이틀을 얻었다는 평가다.

롯데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다.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고 이에 대한 1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것.

검찰은 14일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이 내년 1월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면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22일 예정된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검찰은 앞서 10월 신 회장에게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기업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기조를 고려하면 유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벌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펼쳐왔으나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그간 추진한 변화와 시도가 모두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재계와 정치권이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신세계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임금 축소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은 정 부회장의 혁신 경영 스타일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노조 측 반발도 일부 있지만, 여론은 대체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는 정 부회장은 물론 신세계가 유통업 일자리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등 이미지 개선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각의 지적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계열사, 모든 부서에 일괄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기업은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시도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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