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빚 2억4000만 원 상환 민사 소송서 패소…변호사 선임·변론도 안해

입력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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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혁재는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금액을 성실히 갚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혁재의 전 소속사인 A 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사 측이 청구한 2억4500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이혁재 측에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혁재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 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 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혁재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이혁재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히 상환하는 상황이 지속됐고, 2013년 12월 A 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이혁재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이날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갚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1개의 방송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료가 압류돼 있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가 있어 전 소속사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을 갚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방송 출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법원이 판결한 2억4000여만 원도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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