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입력 2017-12-19 10: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책사회부 차장

검찰이 변화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여러 과제를 내년부터 실행한다. 즉시 적용 가능한 것들은 바로 하고 시스템 구축 등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9월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개혁위는 매주 수요일 열리며, 대검 차장 등 문무일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검찰개혁위는 지금까지 네 가지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10월 말에 발표된 1, 2차 권고안에는 과거사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 달 후인 11월 말 3, 4차 안에는 검찰 의사결정 투명화, 형사기록 공개 확대가 권고됐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과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중 공동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30명(12건)에 대해 재심을 직권 청구했다. 더불어 긴급조치(위헌) 위반 사건 중 129명(119건)은 5일 재심 청구를 완료했다. 113명(96건)도 연말까지 재심 청구를 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강화했다. 검찰 신문에 참석한 변호인들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고, 조사 중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방해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도 수기(手記)를 할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는 1, 2심의 무죄 선고 사건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한다. 상고심사가 강화되면 검찰의 무리한 상고 논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중요 사건과 수사는 종결됐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론을 점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0~25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 중 15명 정도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소집될 때 무작위로 선정된다. 대검은 이를 통해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 내용이 기록된다. 이의를 제기한 일선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절차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검사가 판단하게 된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뚜렷한 검찰 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유연한 사고와 일선 검사들의 적극성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기관인 검찰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쳐 바꾸겠다고 결심한 데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방안 중에는 윗선의 의욕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사무 방식은 절차만 개선하면 된다지만, 관행은 검사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내부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문 총장도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만큼 양면성을 갖고 있다.

변화의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검찰 개혁이 정권 교체기의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검사들의 의지다. 이것을 이끌어 내는 게 검찰 수뇌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