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1200명 선정…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입력 2017-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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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전체 1.1%(1만1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별도의 대책 없이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5년에는 0.4%(3700명)로 감소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 3년, 2년차 2년, 3년차 1년) 직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내년 만 18~39세 연령층이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한 청년을 우대해 선발한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기간,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청년창업농에게는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청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 방식이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신청은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추진 일정은 지자체 사업공고(26일∼1월 30일), 서류평가(2월 5~23일), 면접평가(3월 5∼20일), 사업 대상자 확정(3월말), 지원금 사용(4∼12월) 순으로 이뤄진다.

마상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비중이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처럼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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