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5)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이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박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 씨, 정윤회 씨를 지칭하는 것이라 들었다"고 말해 박 씨와 정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 씨와 정 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관련 공소사실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