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재 위기감에 지배구조 개선·韓日롯데 통합경영도 물거품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아 이날 선고가 이뤄진다.
재계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간 추진해오던 변화와 시도가 모두 올스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펼쳐오며 ‘뉴롯데’로의 전환을 서둘러 왔으나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조 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에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본롯데 주주들을 반복적으로 설득해왔다.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되면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영진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일본롯데가 최대주주로 있는 호텔롯데는 물론 현재 한국 롯데지주회사 체제에 미편입된 관광·화학 계열사를 장악하게 된다.
이밖에 신 회장 외에 그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각규 사장, 소진세 위원장 등에게까지 실형이 선고되면 롯데지주는 수뇌부 전부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다.
더욱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달초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등기이사로 부인 조윤주 씨를 앉힌 것은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부인을 대리로 내세워 일본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는 포석으로 풀이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난’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