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폐기·원청업체 보복행위 3배 손배 도입법 등 본회의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엔 우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하고, 보복조치를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토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들도 본회의에 오른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혜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하고, 제한이 없던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 법안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나 사실상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뉴스테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안도 12월 임시회 처리 성과다.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성범위 처벌을 받은 의사 등에 대해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합의해 체포동의안은 당장 상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