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입력 2017-12-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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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기계실도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

(사진 = 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층과 9층의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사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시장은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며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는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참사가 일어난 스포츠센터는 지난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났다. 당시에는 7층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장례지원과 관련해 박 부시장은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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