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ㆍ닭고기ㆍ오리고기에도 이력추적제 도입…친환경 인증심사원에 퇴직공무원 제외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살충제 계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ㆍ감금 사육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 환경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0.075㎡로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 금지, 조명ㆍ공기오염도ㆍ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해 적용한다.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축사 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을 30%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한다.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ㆍ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를 올해 449건에서 내년 2200건으로 대폭 늘린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난각(계란 껍질)에 내년부터 사육환경 번호를, 2019년부터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ㆍ선별ㆍ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계란ㆍ닭고기ㆍ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ㆍ돼지고기와 같이 생산ㆍ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부실한 친환경인증 제도도 손본다.
친환경 인증 기준에 안전관리 기준을 보강해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축산농장 해썹(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種畜場)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도 제한한다.
또한, 그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해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킨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하고,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ㆍ보존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직구 방식으로 식품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영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