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내년 공공주택 19만 가구 나온다···취약계층 빚 부담도 경감

입력 2017-1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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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적주택 공급 계획(자료=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주택 분야의 경우 공적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된다.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1.8만호(분양, 착공) 등 총 18.8만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 해 2022년까지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를 공급(이중 1만호는 준공, 1만호는 사업지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기재위 계류중)으로 국유지 토지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우선 7만실 공급(공공임대 2만, 공공지원 2.4만, 기숙사 2.6만)하는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총 5만실)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안)(자료=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올해 당초 공급계획 7.6조원보다 2.2조원 늘어난 9.8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0.1~0.25%p 인하하게 된다.

아울러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6월 출시하게 된다.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백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임차가구의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2.9~6.6% 인상해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2017년 20~37.8만원에서 2018년은 21.3~40.3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2018년 보수한도를 20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8% 인상(도서지역은 10% 가산)하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한다.

육아 특화 설계․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호 공급하고 2018년에는 3만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7만호를 공급하고 2018년에는 7만호 전체의 입지를 확정(지구지정)하고 2019년에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외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한다.

또한 금리 인상기에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출시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인하한다. 금리는 2.05~2.95%에서 1.70~2.75%로 낮아진다.

아울러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는 가계가 대출 연체로 인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기금․LH가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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