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효성캐피탈의 처리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효성은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로써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하게 된다.
인적분할을 결정한 효성은 효성캐피탈 처리라는 숙제가 남았다. 효성은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인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효성은 효성캐피탈 지분 97.15%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이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인 효성홀딩스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효성캐피탈은 효성홀딩스의 자회사로 남게 된다.
당정은 금산분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효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효성캐피탈 지분을 취득해 개인 소유로 편입하는 방식을 제기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취득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주사 요건도 충족한다. 다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상속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를 받게 돼 실익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제3자 매각 방법이 거론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효성캐피탈의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률과 같은 본원적 이익창출력이 업계 평균 대비 낮고, 주력 부문인 공작기계 및 의료기기 리스 부문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돼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효성캐피탈 처리 여부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금산분리 때문에 효성캐피탈 지분구조를 해소해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2년내에 지분구조를 해소해야 하는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차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